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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 약 2분

전자금융업(PG 등)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핀테크 사업을 전개할 때, 많은 서비스 기업이 모회사와 별도 법인을 세우는 방식을 택한다
(예: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등).
그 배경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적 등록 요건 충족이 용이하다

  • 자본금·부채비율·IT 보안인력 수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을 별도 법인에 집중해 충족할 수 있다.
  • 망분리·물리적 시스템 구축 등 보안·인프라 규제를 분리 운영할 수 있어, 기존 모회사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아도 된다.
  • 전자금융업은 사업(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회사” 단위로 인허가·감사를 받으므로, 별도 법인을 두면 모회사가 직접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규제 준수 및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명확·효율적

  •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독립 법인은 모회사와 분리된 재무 구조·운영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단일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3. 리스크 분리 및 책임 명확화

  • 핀테크 사업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 별도 법인을 두면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모회사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모회사의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4.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핀테크 사업은 기술 개발, 금융 규제 대응, 고객 서비스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 모회사와 동일 기준으로 망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규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분리를 택하게 된다.

⚡️ 현실적인 “첫 번째 허들” — 망분리 등 필수 규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인 부담은 망분리·보안 설비 구축 등 기술적 규제를 모회사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초기에는 한 법인으로 시작했다가, 규제 준수·운영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별도 법인으로 스핀오프하는 사례가 많다.

서비스 기업의 PG 도입 전략 - 라이선스 취득 이유와 연동 선택의 현실

· 약 5분

1-1 PG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주체가 되어 플랫폼 내 서비스·가맹점의 부담 완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자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 플랫폼이 대신 1차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 협상과 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은 **'2차 PG사'**로 불린다.

2차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시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직접 결제 시스템(승인/매입)을 연동하거나 계약하지 않고, 1차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빌려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2차 PG사)의 경우: 1️⃣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고, 2️⃣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을 3️⃣ 구매자 또는 1차 PG사로부터 플랫폼이 직접 수취한 후, 4️⃣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2 특정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정산연동등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로열티, 쿠폰, 포인트 정산, 다단계 수수료 구조, 판매자 등급별 정산 주기 등 플랫폼에 특화된 기능이 요구될 경우, 자체 PG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1차 PG사의 범용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결제 및 정산 로직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1-3.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간편결제 서비스란 계좌정보나 카드정보를 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두고,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
  • 결제 전환율을 높이며
  • 고객 결제 정보와 결제 내역을 보관·활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된다.

  • 또한, 당근머니, 네이버머니,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토스머니 등
    충전식 페이머니 형태의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간편결제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1. 고객의 결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 로그인만 하면 빠르게 결제 완료가 가능하다.
      카드사 앱 등 외부 이동을 최소화해 매끄러운 결제 경험을 제공하며, 이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

    • 결제수단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 편리한 경험이 반복되면 재구매 가능성이 증가한다.
노트

요약하면, 서비스 기업은 자체 PG 시스템을 통해 카드·계좌 정보를 저장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자격이 있다면 페이머니까지 운영)
간편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

만약 1차 PG사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PG사에 저장된 고객 결제 정보와 강하게 커플링되어 다른 PG사로의 이전이 매우 어렵다.

PG를 변경할 경우 기존 정보는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PG 라이선스가 없다면 관련 정보 저장조차 불가능하다.

즉, 특정 PG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간편결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는 필수적이다.

1-4. 수수료 절감

PG사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2.4% 수준으로,
결제금액 규모가 클수록 0.n%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차 PG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하며,
향후 1차 PG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1차 PG가 되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정리

서비스·플랫폼 기업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이유는 ▲입점 가맹점의 결제·정산 부담을 줄여 주고 ▲플랫폼 특화 기능을 민첩하게 개발하며 ▲자체 간편결제를 통해 고객 경험과 데이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자체 PG 구축보다 1차 PG 연동이 유리한 이유

2-1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의 효율성

대형 1차 PG사들은 오랜 기간 PG 사업을 해오며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폭넓은 옵션을 제공한다.

서비스/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PG를 구축하여 이 모든 결제수단을 구현하려면 상당한 리소스가 소요된다. 반면, 1차 PG사와 연동하면 기능 개발 없이 해당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개발 부담 없이 빠른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2-2 수수료 구조에서의 경쟁력 확보

PG사는 여러 하위 가맹점의 거래를 집계하여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PG사를 하나의 대형 가맹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쉽다.

신규 서비스 기업이 직접 PG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카드사와 유리한 수수료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전체 수수료 구조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2차 PG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1차 PG사와 연동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단별로 더 유리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PG사를 선택해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여러 PG사 간 경쟁을 유도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예: “A사는 2.n% 수수료를 제안했는데, B사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면 B사로 전환하겠다”와 같은 방식.

2-3 개발 리소스 절감 및 카드사 계약 간소화

1차 PG사는 이미 여러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카드사별 연동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비스 기업이 2차 PG로서 1차 PG와 연동하면, 각 카드사와 별도로 계약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개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카드사마다 서로 다른 응답 코드나 오류 처리를 PG사가 일괄적으로 표준화(wrapping)해서 제공하므로, 개발 복잡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유지보수 또한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A카드사에서는 카드 해지 오류가 CARD001, B카드사에서는 CHI001로 다를 경우, PG사가 이를 E001_CANCELED 등으로 표준화해 내려주기 때문에 프론트/백엔드 개발자가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Reference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3당사자, 매입사, 발생사)

· 약 2분

신용카드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때 금전채무의 상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기타 사행행위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당사자, 4당사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조는 3당사자 모델, 4당사자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3당사자 모델로 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 3당사자와 4당사자 모델이 혼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3당사자 모델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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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사자 구조

3당사자는 회원, 카드사, 가맹점으로 구성된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회원(CardHolder)라고 한다. 그리고 회원이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어야 한다.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는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카드가맹점이 되려면 9개 카드사와 모두 계약을 해야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van사와 계약을 할 때 pos기나 카드결제 단말기(cat)을 설치하게 되면 van사 직원이 가게 사장님으로 부터 서류를 받아 대신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발급사(issuer)와 매입사(acqu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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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 (issuer)

  • 발급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 사용자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고객에게 카드발급, 카드 활성화, 카드 해지, 결제 승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제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매입사로 송금한다.

매입사 (acquirer)

  • 매입사는 상인이나 가맹점에게 카드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card-holder: 상점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그 금액을 상점에 미리 지불하고 나중에 소비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한다.
  • merchant: 가맹점으로 부터 매출 전표를 매입하고 카드 가맹점에 대금을 입금해 주는 가맹점 대상 업무를 한다.
  • 국내 매입사는 9개 사 뿐이다.
    • 현대, 농협, 비씨, 삼성, 롯데,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발급사와 매입사가 같거나 다른 이유

대부분 카드사들이 매입사와 발급사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매입사는 9개사 뿐 이지만 발급사는 다양하다. 특히 체크카드는 각 은행이 발급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은행별 체크카드가 있다.

국내의 대규모 카드사의 경우에는 매입사와 발급사가 같다. 하지만 제주은행이나 NH농협카드와 같은 소규모 카드사나 은행은 다른 카드사가 매입을 대신하며 가맹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미국은 발급사와 매입사 산업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제망, 인프라 구성 및 운용이 많이 들어서 대형 카드사에 매입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Reference

PG 개념정리

·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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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개념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PG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이 PG를 도입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정산의 편의성, 간편결제제공(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등이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맹점은 득실을 잘 판단해서 도입해야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PG(Payment Gateway)'라고 부르는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제1차 PG사")를 지칭한다. 예를들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물건 구입 대금은 고객 -> 카드사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된다.

  • PG사는 온라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사 등과 계약을 맺고, 결제승인 및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반드시 PG사를 통해야 한다.
  • PG사는 하나의 대형 가맹점처럼 동작하며,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를 대신 처리한다. (예: 온라인 카드 결제시 카드사 앱에 'KG이니시스'나 '나이스페이먼츠'가 가맹점명으로 찍히는 것은 PG사가 중개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 카드사는 매출이 큰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작은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PG사가 대형 가맹점 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가맹점에게 수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 다만 실제로는 PG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직접 카드사와 계약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카드사의 정산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은 정산 및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G 역할

  • PG사는 결제 대행 및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간편결제 연동을 위한 PG 서비스 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상점과 계약한 정산일에 따라 여러 카드사에서 발생한 매출을 한 번에 정산해주어 현금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PG와 VAN의 차이

항목PGVAN
기능결제 대행, 정산 대행,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카드 승인 중계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온라인 중심오프라인 카드결제 중심
정산 주체PG사 (통합 정산)카드사 (개별 정산)
수익 구조거래 금액 기반 수수료거래 건수 기반 수수료
활용 범위온라인/모바일/QR/오프라인 간편결제오프라인 단말기 기반
부가 서비스환불, 매출 리포트, 간편결제 지원 등제한적, 일부 유료
  • VAN은 결제 데이터를 카드사에 전달하는 통신망 역할을 하며, 결제 승인만 처리하고 정산은 하지 않는다.
  • PG는 VAN을 통해 승인 과정을 진행하되, 정산은 PG가 직접 수행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가맹점에 입금한다.

VAN만 사용시 단점

  • 카드사마다 정산 계좌를 등록하고, 입금일이 상이해 매출 확인 및 정산이 복잡하다.
    • 예: 신한카드 D+2일, 삼성카드 D+3일
  • 수수료 차감 내역이나 정확한 입금액 파악이 어려워 정산 누락 위험이 있다.
  • 카드 외 결제수단(간편결제, 무통장입금 등) 지원불가
  • 개별 카드사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동화된 리포트나 통합 정산이 제공되지 않는다.

PG를 사용할 경우 차이

  • PG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정산을 자동으로 통합 처리해준다.
  • 소규모 가맹점 입장에서는 정산·회계의 부담이 줄고, 판매에 집주할 수 있다.
    • 모든 카드사들에 대한 정산을 일괄 적용한다. D+n or 월정산 등.
    • 정산계좌도 PG 한 곳에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 환불&CS등을 각 카드사로 요청하는게 아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 PG가 하나의 가맹점 역할을 하므로, 고객의 영수증에는 가맹점명 대신 PG사 명칭이 표시된다.
  • 다만, PG사의 수수료가 존재하므로 카드사 직접 계약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한다.

결제시장 변화 및 PG사의 위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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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는 카드사와 VAN사가 주도하던 오프라인 중심 시장 구조였으나 모바일 결제, 간편결제의 성장으로 PG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 PG사가 거래를 중개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이로 인해 PG사가 결제 플랫폼에서 ‘갑’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 중이다.
  • VAN사 중 PG사를 보유한 곳은 경쟁력 상승, PG 없는 중소 VAN사는 입지가 축소되는 추세다.
  • 카드사 역시 PG를 거친 거래에 대해 ‘결제처 식별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 PG사 경쟁 심화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POS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토스페이먼츠의 POS 보급 사례처럼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수익구조

1) 결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 PG사의 핵심 수익원
  • 가맹점으로부터 거래 건당 수수료 또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
  •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의 2.5%~3.5% 수준

2)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 수익 (정산 Float)

  • PG사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입금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자금을 보유한다.
  • 이 기간 동안 보유한 정산금을 운용하거나 이자 수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큰 PG사일수록 이자 수익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3) 가입비 및 연관리비 (선택적 수익)

  • 일부 PG사는 초기 서비스 계약 시 가입비를 받고,
  • 연간 유지/보수 명목으로 연관리비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최근에는 경쟁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PG사들이 무료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특수 업종이나 맞춤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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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PG사 매출 현황

PG사2024년 매출
NHN KCP1조 340억원
토스페이먼츠8165억원
KICC7550억원
KG이니시스6764억원
NICE6288억원

Reference

VAN 개념, 업무, 수익구조, 한계

· 약 5분
정보

이글은 공부&기록 목적으로 https://blog.naver.com/dagreen29/223302168523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빠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VAN(Value Added Network)은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서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가한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통신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VAN이라는 용어는 거의 확정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통신망을 통해 중계하는 중계 사업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산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주요 카드사만해도 8개인데 (삼성, 하나, 농협, 현대, 롯데, 신한, 우리, 비씨) 가맹점이 8개의 카드사와 모두 망을 뚫고 계약할 수는 없다. 그래서 VAN사가 카드사 사이에서 공통 중계 업무를 담당한다.

만약 VAN사가 없다면 가맹점이 카드사와 직접 결제망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가맹점마다 지원되는 카드가 달라서 중구난방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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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가 하는 일

VAN사는 승인업무매입업무를 중계한다.

승인

image 출처: 재정포럼 2018년 9월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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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이 고객이 회원인지, 거래정지자인지, 카드한도가 남아있는지, 카드가 유효한지, 이상거래탐지(FDS)등을 검증하는 단계가 "승인"이다.

참고)

  • 신용카드: 카드 한도가 차감되는거지 실제로 돈이 이동하진 않는다.
  • 체크카드: 승인 시점에 카드사로 바로 돈이 빠져나간다.

매입

승인이 끝나면, A 가게 주인은 돈을 받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게 **"매입"**이다.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게 일종의 채권발행 행위이다.)

VAN사는 승인 내역을 토대로 카드사에 매입을 청구한다. 그럼 고객은 카드사로 대금을 납부하고, 카드사는 그 돈 중 일부를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A 가게한테 돌려준다. (정산)

매입: 승인 결과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 입금을 요청하는 것

매입방식

1. DDC(Data Draft Capture) (=자동매입)

  • 매입방식 중 근본 (전체 가맹점의 95%가 이용)
  • 자동매입이라고 부름. 가맹점에서 별도 조치안해도 VAN사에서 알아서 카드사로 청구한 다음에 결과를 가맹점으로 던져줌 (매입주체: VAN사)
  • 유사: DESC(=DSC)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DDC와 동일하나 서명패드로 전자서명된거임
    • 요즘은 DDC = DESC(DSC) 이다. 종이전표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서명없는 거래(5만원 이하 거래도 있으니)

2. Host DDC(DESC)

  • DDC가 한단계 진화한 느낌
  • 가맹점이 주체가 되는 방식의 DDC이다.
  • 가맹점과 VAN 사이에는 EDI 방식, VAN과 카드사 사이는 DDC방식이다.
    • 구간별로 매입 방식이 다르다.
  • 여전히 카드사로 청구하는 주체는 VAN사 이지만, 매입 파일을 생성하는건 가맹점이다. 청구 책임은 VAN사에게 있다.

3.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주로 온라인 가맹점이나 대형가맹점에서 쓰는데 "매입파일 생성 + 청구"를 가맹점이 직접한다.
    • VAN사를 안거치진 않는다. VAN은 by-pass만 한다.
  • 대형가맹점에서 이걸 왜 쓰냐? 청구 주기를 본인들이 관리하고 싶거나 청구 수수료를 절감하고 싶어서 쓴다.

4. EDC(Electronic Data Capture) (=카드사자체매입)

  • VAN사가 제일 싫어하는 매입방식 -> 카드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다.
  • 승인은 VAN사를 통해 발생했지만 매입은 갑자기 VAN사를 빼버린다. 이렇게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입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득이다.
    • 비씨카드를 시작으로 롯데, 삼성,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다.
    • DDC의 경우 카드사는 밴사에 매입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17원을 지급하는 반면 EDC로 전환할 경우 매입 수수료가 6원 안팎까지 줄어든다.
    • https://www.etnews.com/20231122000220
  • 유사: ESC (가운데 S는 signature)

정리

  1. DDC: VAN사가 매입 파일 생성 (매출전표 영수증 수거)
  2. DESC(=DSC): VAN사가 매입 파일 생성 (매출전표 영수증 비수거)
  • 서명데이터를 전자로 받아 VAN사에서 저장하고 일괄 청구
  1. Host DDC: 가맹점이 매입파일 생성해서 전달해주면(EDI), VAN사가 DDC 방식으로 청구
  2. EDI: 대형가맹점에서 매출을 확정해서 매입파일 생성, VAN사는 이걸 받아 카드사로 바이패스
  3. EDC(=ESC): 대표적으로 비씨에서 쓰는 방식. 승인은 VAN사를 통하지만 매입에서는 카드사 자체 매입

VAN사가 돈을 버는 법

오프라인 결제를 할 때 가게 사장님들은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정산 받을 때 제외되는 카드수수료 안에 VAN 수수료가 녹아져있다.

카드사로부터 받는 VAN 수수료는 크게 두 개가 있다.

  1. 승인에 대한 수수료 (승인피)
  2. 매입에 대한 수수료 (매입피)

그런데 이렇게 VAN사가 받는 수수료는 오로지 100% VAN사의 몫은 아니다. 하위에 영업해준 대리점들한테 일부를 떼어서 나눠줘야 한다.

카드사가 매입방식을 EDC(Electronic Data Capture)(=카드사 자체매입)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VAN 수수료의 일부인 매입피가 사라져버린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의 60%가량을 줄일 수 있다.)

참고) VAN 수수료가 2018년 7월 전에는 정액제였다.(지금은 정률제)

  • 정액제: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받음
  • 정률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음
  •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카드사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해 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면 개편되었다.
  • 추가로 정부는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VAN사의 수수료를 낮추길 계속 바래왔다. VAN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카드사의 부담이 커진다.

사실상 VAN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많이들 하는 이유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VAN의 수익구조가 환경 + 제도적인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수수료 떼고 떼이는 산업이다보니 이해관계자도 많은 편이고, 제일 큰 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VAN수수료도 같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image 출처: 재정포럼 2018년 9월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VAN 수수료는 VAN사가 수행한 업무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a라고 가정한다.
  • 오프라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 수수료 80원(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 2018년)을 제외한 9,920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VAN사에 VAN 수수료 a원을 지급한다.
  • 2025년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4%로 더 줄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이해 - 자금결제시스템

· 약 4분

지급결제는 자금결제시스템·증권결제시스템·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금결제시스템만 다룬다.

정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결제(Payment)’와 학술적 의미의 ‘결제(Settlement)’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할 때 ‘결제(Payment)’라고 표현하지만, 학술적으로는 이를 ‘지급’ 또는 ‘지불’이라 한다.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가 바로 지급결제다.
예를 들어

  • 식사 후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
  • 부모님이 인터넷뱅킹으로 용돈을 송금하는 것
  • 기업이 어음으로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
  • 계좌이체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모두 지급결제의 사례다.

법적으로 보면 결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수단이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 이행에는 돈이 필요하며, 지폐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2. 지급·청산·결제 3단계

지급결제 과정은 지급 → 청산 →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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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급 (payment)

소비자·구매자·채무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받고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해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다.

  • 현금은 국가가 보장한 지급수단이므로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된다.
  • 비현금 지급수단(어음, 수표, 카드, 계좌이체 등)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되므로 지급 → 청산 → 결제 3단계를 거친다.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지급인은 지급지시(Payment order) 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이체를 의뢰하고 수취인이 이를 수신하면서 지급결제가 시작된다.

2-2. 청산 (clearing)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거래가 이뤄질 때, 금융기관들이 상호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청산기관(clearing house) 은 계좌이체·어음·수표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수취·지급 차액을 산출한다(이연차액결제, DNS 방식).

자금결제시스템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청산을 취합·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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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제 (settlement)

청산으로 확정된 금액을 실제 자금이체로 완결하는 단계다.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채권·채무가 소멸한다.

자금결제시스템에서는 한국은행이 결제를 담당하며, 결제는 매일 11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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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제의 두 가지 방식

2-4-1.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에서 사용.
  • 각 결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건별·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신용리스크가 없지만, 건별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유동성 부담이 크다.
  • 지급과 결제 사이 시간을 최소화해 리스크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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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연차액결제 방식 (DNS: Deferred Net Settlement)

  •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에서 사용.
  • 일정 기간 모든 지급·수취 자금을 차감하여 한 번에 결제하므로 결제 유동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 결제 이연으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일상적인 소액 지급결제는 대부분 이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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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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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액결제 시스템 – 한은금융망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거래되는 원화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RTGS 방식이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한다. 이를 한은금융망이라고 부른다.

3-1-1. 한은금융망 구축 및 가동

과거에는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신용리스크 문제로 각국 중앙은행이 RTGS 방식으로 전환했다.
RTGS는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어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2009년 한은금융망 재구축 시 RTGS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거래에 차액결제를 도입한 혼합형 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3-1-2.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관리

  • 참가 요건: 한국은행과의 당좌예금거래 약정, 재무 건전성, 예상 이용 건수, 전문 인력 등.
  • 참가 기관: 1997년 158개 → 외환위기 이후 감소 → 2025년 현재 은행 52개, 비은행 84개(총 136개).
  • 2022년 기준 일평균 결제 금액 524.3조 원, 연간 결제 건수 2.33만 건.

3-2. 소액결제 시스템

현금이 아닌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다수 은행이 관여하므로 은행 간 자금결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A은행을 통해 B은행의 을에게 송금하면, B은행은 을에게 먼저 자금을 지급한 후 A은행에 이를 청구한다.

  • 일평균(2022년) 99.3조 원, 3.6천만 건이 처리된다.
  • 소액결제는 수많은 거래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해 결제 건수·금액을 대폭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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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