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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핀테크 기업들은 2차 PG다. 왜?

· 약 4분

1. 서비스 기업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이유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다. 당근페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서비스 기업들이 PG 사업자 등록까지 감수하면서 직접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걸까?

현업에서 실제로 겪으며 느꼈던 이유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1. 가맹계약의 주체가 되어 입점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플랫폼이 대신 PG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 대행은 PG사에 맡기되, 입점 업체를 대신해 수수료 협상·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흔히 2차 PG사라고 불리며,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시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한다. 1차 PG사처럼 카드사와 직접 연동하지는 않고, 시스템을 빌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플랫폼이:

  1.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2. 물품 대금을 구매자 또는 PG사로부터 수취한 뒤
  3. 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정산한다.

이처럼 대금을 위탁받아 정산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되므로, 관련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2. 플랫폼에 특화된 정산 기능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플랫폼에 따라 요구되는 정산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로열티, 쿠폰, 포인트 정산은 물론이고, 다단계 수수료, 판매자 등급별 정산 주기 등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자체 PG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1차 PG사에서 제공하는 범용 API에 얽매이지 않고, 플랫폼에 최적화된 로직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1-3.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간편결제’란 계좌나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고,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지문, 얼굴 등)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기능을 직접 제공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고객에게 더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
  • 결제 전환율을 높이며
  • 고객의 결제 정보와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간편결제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되며, 당근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쿠팡캐시, 토스머니 등 충전식 머니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라이선스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간편결제를 직접 운영하면 무엇이 좋을까? 결제 전환율이 높아진다. 외부 앱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로그인 상태에서 빠르게 결제가 완료되어 이탈률을 줄일 수 있다.

재구매율이 높아진다. 카드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계속 결제할 수 있어, 고객의 반복 구매 흐름을 끊김 없이 이어준다.

요약

서비스 기업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이유는,

  • 자체 카드·계좌 저장,
  • 간편결제 제공,
  • 충전형 머니 운영 등을 통해
  • 결제 UX를 통제하고 데이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만약 1차 PG사에 간편결제를 전적으로 의존하면, 고객의 카드·계좌 정보는 해당 PG사에 귀속되고 PG 변경 시 모든 데이터를 새로 받아야 하며, PG 라이선스가 없다면 저장 자체도 불가능하다.

→ 결국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1-4. 수수료 절감

PG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약 2.4% 내외로, 결제 금액이 커질수록 소수점 한 자릿수 차이만으로도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2차 PG를 시작한 후, 장기적으로는 1차 PG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도 있다. 1차 PG가 되면 카드사와 직접 협상하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결론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이유는

  1. 입점 가맹점의 결제·정산 부담을 줄이고,
  2. 플랫폼 특화 기능을 유연하게 설계하며,
  3. 간편결제를 직접 제공해 UX 개선 및 데이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 그렇다면 왜 자체 PG보다 1차 PG 연동이 나을 때도 있을까?

모든 플랫폼이 PG 라이선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 PG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PG사와 연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당근페이도 2차 PG다.

2-1. 다양한 결제수단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음

1차 PG사들은 이미 신용카드,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구현하려면 개발 리소스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1차 PG사와 연동하면 별도 개발 없이 바로 도입할 수 있다.

2-2. 수수료 협상력이 높음

PG사는 여러 가맹점의 거래를 묶어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카드사는 PG사를 하나의 대형 가맹점으로 보기 때문에

→ 거래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기 쉬움.

반면, 신규 서비스가 직접 PG 역할을 하게 되면 거래 규모가 작아 협상력이 떨어지며, 수수료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2차 PG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1차 PG사와 연동하여 PG 간 경쟁을 유도하고, 결제수단별로 가장 유리한 수수료 구조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2-3. 개발 리소스 절감과 계약 간소화

1차 PG사는 이미 카드사별 연동 개발과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2차 PG가 1차 PG와 연동하면, 개별 카드사와의 직접 계약이나 시스템 개발이 불필요하다.

또한 카드사마다 상이한 응답 코드나 오류 메시지를 PG사가 자체적으로 표준화(wrapping)해 내려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일관된 방식으로 예외를 처리할 수 있고, 유지보수도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PG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와 전략이 얽혀 있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지, 아니면 PG와 연동할지, 각 기업은 비용, 운영, 전략의 균형점 위에서 선택하게 된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