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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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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PG 등)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핀테크 사업을 전개할 때, 많은 서비스 기업이 모회사와 별도 법인을 세우는 방식을 택한다
(예: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등).
그 배경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적 등록 요건 충족이 용이하다

  • 자본금·부채비율·IT 보안인력 수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을 별도 법인에 집중해 충족할 수 있다.
  • 망분리·물리적 시스템 구축 등 보안·인프라 규제를 분리 운영할 수 있어, 기존 모회사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아도 된다.
  • 전자금융업은 사업(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회사” 단위로 인허가·감사를 받으므로, 별도 법인을 두면 모회사가 직접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규제 준수 및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명확·효율적

  •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독립 법인은 모회사와 분리된 재무 구조·운영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단일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3. 리스크 분리 및 책임 명확화

  • 핀테크 사업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 별도 법인을 두면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모회사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모회사의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4.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핀테크 사업은 기술 개발, 금융 규제 대응, 고객 서비스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 모회사와 동일 기준으로 망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규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분리를 택하게 된다.

⚡️ 현실적인 “첫 번째 허들” — 망분리 등 필수 규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인 부담은 망분리·보안 설비 구축 등 기술적 규제를 모회사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초기에는 한 법인으로 시작했다가, 규제 준수·운영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별도 법인으로 스핀오프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