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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의 PG 도입 전략 - 라이선스 취득 이유와 연동 선택의 현실

· 약 5분

1-1 PG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주체가 되어 플랫폼 내 서비스·가맹점의 부담 완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자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 플랫폼이 대신 1차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 협상과 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은 **'2차 PG사'**로 불린다.

2차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시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직접 결제 시스템(승인/매입)을 연동하거나 계약하지 않고, 1차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빌려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2차 PG사)의 경우: 1️⃣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고, 2️⃣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을 3️⃣ 구매자 또는 1차 PG사로부터 플랫폼이 직접 수취한 후, 4️⃣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2 특정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정산연동등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로열티, 쿠폰, 포인트 정산, 다단계 수수료 구조, 판매자 등급별 정산 주기 등 플랫폼에 특화된 기능이 요구될 경우, 자체 PG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1차 PG사의 범용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결제 및 정산 로직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1-3.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간편결제 서비스란 계좌정보나 카드정보를 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두고,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
  • 결제 전환율을 높이며
  • 고객 결제 정보와 결제 내역을 보관·활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된다.

  • 또한, 당근머니, 네이버머니,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토스머니 등
    충전식 페이머니 형태의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간편결제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1. 고객의 결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 로그인만 하면 빠르게 결제 완료가 가능하다.
      카드사 앱 등 외부 이동을 최소화해 매끄러운 결제 경험을 제공하며, 이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

    • 결제수단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 편리한 경험이 반복되면 재구매 가능성이 증가한다.
노트

요약하면, 서비스 기업은 자체 PG 시스템을 통해 카드·계좌 정보를 저장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자격이 있다면 페이머니까지 운영)
간편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

만약 1차 PG사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PG사에 저장된 고객 결제 정보와 강하게 커플링되어 다른 PG사로의 이전이 매우 어렵다.

PG를 변경할 경우 기존 정보는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PG 라이선스가 없다면 관련 정보 저장조차 불가능하다.

즉, 특정 PG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간편결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는 필수적이다.

1-4. 수수료 절감

PG사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2.4% 수준으로,
결제금액 규모가 클수록 0.n%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차 PG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하며,
향후 1차 PG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1차 PG가 되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정리

서비스·플랫폼 기업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이유는 ▲입점 가맹점의 결제·정산 부담을 줄여 주고 ▲플랫폼 특화 기능을 민첩하게 개발하며 ▲자체 간편결제를 통해 고객 경험과 데이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자체 PG 구축보다 1차 PG 연동이 유리한 이유

2-1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의 효율성

대형 1차 PG사들은 오랜 기간 PG 사업을 해오며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폭넓은 옵션을 제공한다.

서비스/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PG를 구축하여 이 모든 결제수단을 구현하려면 상당한 리소스가 소요된다. 반면, 1차 PG사와 연동하면 기능 개발 없이 해당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개발 부담 없이 빠른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2-2 수수료 구조에서의 경쟁력 확보

PG사는 여러 하위 가맹점의 거래를 집계하여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PG사를 하나의 대형 가맹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쉽다.

신규 서비스 기업이 직접 PG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카드사와 유리한 수수료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전체 수수료 구조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2차 PG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1차 PG사와 연동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단별로 더 유리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PG사를 선택해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여러 PG사 간 경쟁을 유도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예: “A사는 2.n% 수수료를 제안했는데, B사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면 B사로 전환하겠다”와 같은 방식.

2-3 개발 리소스 절감 및 카드사 계약 간소화

1차 PG사는 이미 여러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카드사별 연동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비스 기업이 2차 PG로서 1차 PG와 연동하면, 각 카드사와 별도로 계약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개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카드사마다 서로 다른 응답 코드나 오류 처리를 PG사가 일괄적으로 표준화(wrapping)해서 제공하므로, 개발 복잡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유지보수 또한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A카드사에서는 카드 해지 오류가 CARD001, B카드사에서는 CHI001로 다를 경우, PG사가 이를 E001_CANCELED 등으로 표준화해 내려주기 때문에 프론트/백엔드 개발자가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Reference

PG 개념정리

·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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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개념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PG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이 PG를 도입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정산의 편의성, 간편결제제공(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등이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맹점은 득실을 잘 판단해서 도입해야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PG(Payment Gateway)'라고 부르는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제1차 PG사")를 지칭한다. 예를들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물건 구입 대금은 고객 -> 카드사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된다.

  • PG사는 온라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사 등과 계약을 맺고, 결제승인 및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반드시 PG사를 통해야 한다.
  • PG사는 하나의 대형 가맹점처럼 동작하며,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를 대신 처리한다. (예: 온라인 카드 결제시 카드사 앱에 'KG이니시스'나 '나이스페이먼츠'가 가맹점명으로 찍히는 것은 PG사가 중개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 카드사는 매출이 큰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작은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PG사가 대형 가맹점 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가맹점에게 수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 다만 실제로는 PG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직접 카드사와 계약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카드사의 정산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은 정산 및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G 역할

  • PG사는 결제 대행 및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간편결제 연동을 위한 PG 서비스 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상점과 계약한 정산일에 따라 여러 카드사에서 발생한 매출을 한 번에 정산해주어 현금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PG와 VAN의 차이

항목PGVAN
기능결제 대행, 정산 대행,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카드 승인 중계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온라인 중심오프라인 카드결제 중심
정산 주체PG사 (통합 정산)카드사 (개별 정산)
수익 구조거래 금액 기반 수수료거래 건수 기반 수수료
활용 범위온라인/모바일/QR/오프라인 간편결제오프라인 단말기 기반
부가 서비스환불, 매출 리포트, 간편결제 지원 등제한적, 일부 유료
  • VAN은 결제 데이터를 카드사에 전달하는 통신망 역할을 하며, 결제 승인만 처리하고 정산은 하지 않는다.
  • PG는 VAN을 통해 승인 과정을 진행하되, 정산은 PG가 직접 수행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가맹점에 입금한다.

VAN만 사용시 단점

  • 카드사마다 정산 계좌를 등록하고, 입금일이 상이해 매출 확인 및 정산이 복잡하다.
    • 예: 신한카드 D+2일, 삼성카드 D+3일
  • 수수료 차감 내역이나 정확한 입금액 파악이 어려워 정산 누락 위험이 있다.
  • 카드 외 결제수단(간편결제, 무통장입금 등) 지원불가
  • 개별 카드사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동화된 리포트나 통합 정산이 제공되지 않는다.

PG를 사용할 경우 차이

  • PG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정산을 자동으로 통합 처리해준다.
  • 소규모 가맹점 입장에서는 정산·회계의 부담이 줄고, 판매에 집주할 수 있다.
    • 모든 카드사들에 대한 정산을 일괄 적용한다. D+n or 월정산 등.
    • 정산계좌도 PG 한 곳에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 환불&CS등을 각 카드사로 요청하는게 아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 PG가 하나의 가맹점 역할을 하므로, 고객의 영수증에는 가맹점명 대신 PG사 명칭이 표시된다.
  • 다만, PG사의 수수료가 존재하므로 카드사 직접 계약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한다.

결제시장 변화 및 PG사의 위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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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는 카드사와 VAN사가 주도하던 오프라인 중심 시장 구조였으나 모바일 결제, 간편결제의 성장으로 PG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 PG사가 거래를 중개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이로 인해 PG사가 결제 플랫폼에서 ‘갑’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 중이다.
  • VAN사 중 PG사를 보유한 곳은 경쟁력 상승, PG 없는 중소 VAN사는 입지가 축소되는 추세다.
  • 카드사 역시 PG를 거친 거래에 대해 ‘결제처 식별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 PG사 경쟁 심화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POS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토스페이먼츠의 POS 보급 사례처럼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수익구조

1) 결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 PG사의 핵심 수익원
  • 가맹점으로부터 거래 건당 수수료 또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
  •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의 2.5%~3.5% 수준

2)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 수익 (정산 Float)

  • PG사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 입금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자금을 보유한다.
  • 이 기간 동안 보유한 정산금을 운용하거나 이자 수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큰 PG사일수록 이자 수익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3) 가입비 및 연관리비 (선택적 수익)

  • 일부 PG사는 초기 서비스 계약 시 가입비를 받고,
  • 연간 유지/보수 명목으로 연관리비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최근에는 경쟁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PG사들이 무료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특수 업종이나 맞춤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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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PG사 매출 현황

PG사2024년 매출
NHN KCP1조 340억원
토스페이먼츠8165억원
KICC7550억원
KG이니시스6764억원
NICE6288억원

Reference